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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총 22년·벌금 180억원…국정농단 재판 마침표

입력 2021-01-14 19:52 수정 2021-01-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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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처음 물음표가 찍혔던 2016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입니다. 모두 합해 징역 22년, 180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 35억 원도 확정됐습니다. 오늘(14일)부터 JTBC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로 호칭을 바꿉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유죄로 결론 난 혐의는 모두 14가집니다.

여러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수백억 원을 내라고 하고, 삼성그룹에서 정유라 씨 승마지원금 등 뇌물을 받은 것,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종 지원 등을 배제한 것,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현금으로 34억 원 상당 특활비를 받은 것 등입니다.

대법원은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도 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같은 결론을 냈지만 검찰이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이 오늘 파기환송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재판까지 쟁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중 일부였는데,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해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를 합하면 형기는 모두 22년입니다.

박씨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씨에 이어 네 번째로 징역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판결 뒤 박씨의 지지자들은 대법원 주변에서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쳤다 흩어졌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재판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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