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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6억 배상 판결

입력 2021-01-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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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금 중 20%는 강압수사를 한 경찰과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에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지는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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