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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무죄 논란…전문가 "비과학적 판단"

입력 2021-01-13 21:30 수정 2021-01-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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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메이트'란 가습기 살균제를 쓴 사람 가운데 열두 명이 숨졌고 또 800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원은 어제(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파장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피해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

쌍둥이 언니 나원이는 돌이 갓 지나 폐 섬유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에 구멍을 내 연결한 튜브로 오랜 기간 숨을 쉬어왔습니다.

동생 다원이는 생후 6개월에 기흉 진단을 받고 폐렴을 앓았습니다.

생후 3개월 때부터 '가습기 메이트'만 썼던 쌍둥이는, 올해 열한 살이 됐습니다.

[김미향/쌍둥이 자매 어머니 : 아이들 밥 준비하다가 들었거든요. 무죄라는 말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허망하다는 생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재판부 설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미향/쌍둥이 자매 어머니 : 저희 아이 몸에 이미 인과관계가 나타난 건데…'동물 실험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말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요.]

법원은 '옥시싹싹'에 사용된 PHMG·PGH 성분과 달리 '가습기 메이트'의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의견을 구한 전문가들도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1이 넘으면 무조건 독성이 있는 겁니다. PHMG는 당시에 1000쯤 나왔어요. CMIT·MIT는 10 전후로 나왔어요. 10을 1000과 비교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독성이 약하겠죠.]

하지만 기준인 1과 10을 비교하면 독성이 10배가 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낮은 농도에서 오랫동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낮은 자극성이지만 오랫동안 계속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 문제가 되는…]

동물 실험 결과만으로 단정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건 놔두고 동물 실험으로 확인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비과학적인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쌍둥이 자매를 비롯해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들은 내일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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