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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첫 재판날에야 '살인죄'…뒤늦게 공소장 변경, 왜?

입력 2021-01-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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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 드린 대로 검찰은 재판 첫날인 오늘(13일)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뭘 하다가 왜 이제서야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재판에 넘긴 건 이미 한 달 전입니다. 그때는 안 하고 왜 지금에서야 겁니까?

[기자]

■ 한 달 전 가능했다

완전히 새로 밝혀낸 범죄 사실, 증거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론데, 해석만 달라진 겁니다.

오늘 새롭게 증거로 제출된 건, 법의학전문가 3명과 의사단체의 의견서뿐입니다.

췌장은 장과 장간막으로 덮여 다른 장기들보다 뒤쪽에 있는데요.

배를 때려서 췌장이 끊어진 게 어떤 의미인지 의견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석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췌장 절단은 지난해 11월 첫 부검 때 드러난 사실입니다.

검찰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 건 지난해 12월 20일입니다.

경찰은 췌장절단에 주목하지 않았고, 검찰은 기소하고 10일이 지난 뒤에서야 주목한 겁니다.

검찰은 오늘 문자메시지로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 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앵커]

검찰도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는 건 인정한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요?

[기자]

■ 쉬운 길만 찾았다

살인죄는 "죽이려 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대 대부분이 양모와 정인이 단둘이 있는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때렸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니,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쉽게 단정하고, 기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만 적용한 셈입니다.

처음부터 '미필적 고의'에 집중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미필적 고의란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알면서도 학대한 걸 의미합니다.

캐리어 가방에 9살 아이를 넣고 죽였던 계모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살인죄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앵커]

입증이 비교적 수월한 아동학대치사를 기계적으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군요. 검찰은 살인죄 적용이 늦어진 이유를 놓고 코로나 탓도 했다면서요?

[기자]

■ 코로나가 왜 거기서 나와?

양모가 구속된 남부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양모를 자주 소환조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양모 진술은 살인죄 적용에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모를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늦어진 적용을 해명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도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했더라고 살인죄 인정은 안 했을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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