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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기윤, 의원 재직하며 아들·부인 회사 만들고 '편법지원'

입력 2021-01-13 20:22 수정 2021-01-13 20:38

국회의원 편법증여·이해충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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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편법증여·이해충돌 추적

[앵커]

뉴스룸에서는 이상직·전봉민 의원 등 국회의원의 '편법증여'와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부를 물려줬는지 그 과정에서 의원의 힘을 이용한 건 아닌지 취재했습니다. 오늘(13일)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문제를 단독 추적했습니다. 신고한 재산만 115억 원인, 강기윤 의원은 기업 대표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 중에 세워진 아들과 부인의 회사는 아버지 강 의원 회사의 일감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연대보증을 서줬고 수십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이윤석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남 창원 일진단조 공장입니다.

2012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모기업인 일진금속 지분을 제외하면 강기윤 의원 부인과 아들이 공동 최대주주입니다.

지난해 처음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매출 약 54%가 일진금속이 준 일감에서 나왔습니다.

18억 원 규모의 연대 보증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감을 준 일진금속의 최대주주와 공동대표는 바로 강기윤 의원 부부입니다.

자회사가 만들어진 2012년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입니다.

회사 임원을 만나봤습니다.

일진금속과 일진단조,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란 취지로 말합니다.

[일진금속 임원 : (일진단조엔) 공장 관리하는 직원만 있고, 일반적인 관리 이런 건 일진금속에서 다 컨트롤하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일진금속 임원 : (일감이 넘쳐) 오버플로 되는 것을 밖으로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자회사한테 주는 게 좋잖아요. 서로가 윈윈 되는 거니까.]

회사 홈페이지엔 강 의원 이름이 공동대표이사로 걸려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겸직이 안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봤습니다.

경남도의원 두 번을 포함해, 국회의원 재선 기간에도, 계속 공동대표이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론 불법이 아닙니다.

국회법상 휴직을 하면 겸직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이름을 회사 대표로 걸어놓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복경/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거래하는 카운터 파트너 입장에선 이분을 보고 계약을 성사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이익에 기여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강 의원 측은 "회사 규모가 작고 이익을 내지 못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닐뿐더러, 편법 증여 목적이 아니라 거래처 기업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인수한 회사"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회계사) : 세법상의 맹점들을 이용해 이와 같은 어떤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는 거죠.]

강 의원 측은 "의원이 줄곧 회사경영을 그만둘 준비를 해왔다"며 "아들이 지분을 취득할 때도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말했습니다.

(VJ : 안재신·남동근 / 영상디자인 : 김윤나·강아람 / 인턴기자 :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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