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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10년…성분이 유·무죄 갈랐다|오늘의 정식

입력 2021-01-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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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준비한 정식은 < 10년의 눈물 > 입니다.

어제 서울 서초동은 눈물 바다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울음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딱 10년 전이죠.

2011년 4월에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20~30대 7명이 입원한 게 시작입니다.

병명은 폐 질환이었는데요.

원인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습기 살균제를 썼습니다.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정부는 서둘러 제품을 수거했습니다.

이때부터 유가족은 지리한 법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검찰고발에 참 험난했습니다.

2015년 유가족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졌고요.

서울대 교수는 제품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하다 구속됐습니다.

세상이 이들 편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뭔가 사건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숨진 사람만 100명이 넘는 게 옥시 제품이었는데요.

법원이 사건 당시 옥시 대표의 유죄를 확정합니다.

탄력받은 정부는 사회적참사 특조위로 직권조사도 시작합니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와 애경 측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여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아니 옥시는 유죄, SK 애경은 무죄라고요?

저도 이 사건 수년간 취재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판결문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옥시 제품엔 PHMG, SK 제품엔 CMIT MIT를 썼다, 각기 다른 유해물질을 썼다는 거죠.

이 중 SK가 쓴 물질은 피해 입증 보고서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이미 환경부가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인정한 보고서도 있는데 말이죠.

재판부에 묻고 싶네요.

신중한 판단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라면 피해자가 이 어떤 물질이 들어갔는지 찾아보고 제품을 샀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소비자는 옥시든 애경이든 어디 제품이든 똑같은 가습기살균제로 보였을 겁니다.

차이라면 포장지와 가격 정도였겠죠.

또 판결문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가슴 아파할 문구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살균제를 쓴 건 알겠는데, 이 제품만 썼을지 또 다른 제품을 썼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말도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건강에 안 좋은 어떤 행동을 했을 수 있죠.

하지만 가슴을 후벼 파려 작정한 게 아니라면 이런 말이 판결문에 들어간 건 납득이 안 가네요.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들고 있는 볼펜은 성분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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