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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법원 "인과관계 입증 안 돼"

입력 2021-01-12 20:10 수정 2021-01-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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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년간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한 가습기 살균제가 있습니다.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산업이 팔았던 '가습기 메이트'입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를 쓴 1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두 업체에 대한 재판은 2년간 이어졌고 결국 오늘(12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폐 질환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던 제품입니다.

주요 성분은 CMIT·MIT입니다.

법원에서 유해성이 인정된 '옥시싹싹'의 PHMG·PGH와는 다른 성분입니다.

2018년 환경부는 가습기 메이트의 성분으로 인한 폐손상의 위험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옥시 제품과 성분이 달라도, 같은 질환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에서 CMIT·MIT 성분과 폐질환이나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 실험의 결과가 있긴 하지만, 비현실적인 수준의 농도로 진행됐고, 이마저도 질환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환경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것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폭넓게 봤던 것일 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의 한계는 인정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인식되고 있다"며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또다른 증거들이 제출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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