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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배소 첫 승소…일 정부 "배상 판결 수용 불가"
입력 2021-01-08 14:34
수정 2021-01-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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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지금부터는 오늘(8일) 있었던 주요 판결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초 승소 판결 내려졌다면서요.
· 법원 "일 정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배상"
· 피고 무대응·재판개입 의혹 속 5년 만에 선고
· 법원 "국가면제 적용 안 되고 불법행위도 인정"
· "일 불법행위로 정신적·육체적 고통 시달려"
· 이용수 할머니 "살다 보니 이런 일이"
· 일 정부,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판결 항의
· 일본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 불가"
· '일본통' 강창일 주일대사 오늘 정식 발령
· 강창일 "한·일 관계 정상화 최대한 노력"
· 강창일 주일대사 임명…역할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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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민관 / 국제외교안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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