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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학생 9명 이하' 허용…"헬스장은 17일 이후"

입력 2021-01-07 20:36 수정 2021-01-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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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확산세가 길어지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집합 금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어제(6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고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린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홉 명까지 받으면 내일부터 실내 체육시설들은 문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노래방 같은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선 특별 방역 대책이 끝나는 17일 이후에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공과 벽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청소도 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축구교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실내체육업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된 곳들은 9명 이하라는 조건을 붙여 문을 열게 했습니다.

태권도와 유도, 권투, 레슬링 등 7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줄넘기, 킥복싱, 해동검도 등 모두 포함합니다.

역시 9명까지, 그리고 어린아이나 학생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안 됩니다.

밤 아홉 시까지만 해야 하고 방역수칙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노래방이나 헬스장 등은 17일 이후에 문을 열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스장 관계자 : 17일날 코로나 심해져서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죠.]

카페에서 앉아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것도 17일 이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정 수준에서 규제를 풀기로 한 만큼 얼마나 정교하게 지침을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이용자 숫자는 면적당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앞에 정해진 기준이 9명이었다고 해서 똑같이 9명으로 정한 거는 그야말로 기계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고…]

방역당국은 각 업계의 의견을 받아 현장에 맞는 방역수칙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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