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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기준 미달" 퇴짜…세무서, 뒤늦게야 "실수"

입력 2021-01-06 20:18 수정 2021-01-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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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잘 되고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문제입니다. 정부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겐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청하려는 건물주를 세무서가 퇴짜 놓은 일이 생겼습니다. 취재진이 알아보니 세무서가 규정을 잘못 해석한 거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서울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연 이모 씨는 집합금지 명령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수백만 원의 임대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씨는 고민 끝에 임대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모 씨 (가명)/임차인 : 3번째는 정말 힘들어서 그러는데 착한 임대인도 (세제 혜택을) 70%로 해준다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어느 정도 알아봐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씨의 설득을 받아들인 건물주는 관할세무서에 연락했지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모 씨 (가명)/임차인 : 착한 임대인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임대료 인하하지 말라고. 도와주려 했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도와주질 못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허무해졌어요, 진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임차인이 지난해 2월 이후에 영업을 시작했다면 건물주가 착한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임차인 이씨는 재작년 12월 사업등록증을 받고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1월에열지못했습니다.

건물주도 세무서에 이런 사정을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모 씨 (가명)/임차인 : (세무서가 안 된다고 하니)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 같았다고밖에 표현 못 할 것 같아요.]

취재진은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이씨가 자격이 안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기재부는 "상가 월세 계약을 재작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착한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전해받은 관할세무서는 뒤늦게 "착한임대인으로 등록해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재 착한임대인 참여율은 5% 내외로 저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지원 창구인 세무서가 법 테두리 안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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