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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회식한 연수구청장…공적 모임이라 괜찮다?

입력 2021-01-05 20:04 수정 2021-01-05 20:08

경찰 "방역수칙 위반 소지"…인천시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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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역수칙 위반 소지"…인천시청에 통보

[앵커]

또 방역 수칙을 어기고 한 식당에서 10여 명이 점심 식사를 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청 이야기입니다. 여기엔 구청장과 부구청장도 있었습니다. 구청 측은 "공적인 모임이었다"며 방역 수칙을 어긴 게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시청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의 마지막 날.

인천시 연수구청장을 포함해 약 10여 명이 인천 시내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구청 측은 식당에는 미리 예약을 한 상태였으며, "테이블당 4명 이하로 앉아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부구청장 등의 퇴임에 맞춰 식을 진행한 후, 이어진 공식적인 식사 성격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이를 방역수칙 위반이라 보고 인천시에 통보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지난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안을 발표하며 "공적 모임은 배제되지만, 식사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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