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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종결권 쥔 경찰…'제2의 정인이' 막을 수 있나

입력 2021-01-05 20:47 수정 2021-01-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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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올해부터 수사종결권, 그러니까 검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세 번이나 종결을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청을 취재하는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 모두 내사종결을 했다는 건 정인이가 목숨을 잃은 뒤에야 알려졌죠?

■ 죽음으로 알린 학대

[기자]

맞습니다. 정인이는 살아있을 때 멍, 상처, 야윈 몸으로 학대를 세 차례나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 모두 내사종결됐죠.

내사종결은 "정식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내사였기에 경찰 선에서 없던 일로 놔둘 수 있던 겁니다

결국 정인이가 숨을 거둔 뒤에야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때서야 세 차례 내사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인이가 죽음으로 세상에 알린 겁니다.

[기자]

올해부턴 정식 수사도 경찰 선에서 끝낼 수 있는 거죠?

■ 종결권 쥔 경찰, 제2 정인이 막을 수 있나

[기자]

맞습니다. 경찰이 종결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지난해까진 정식 수사에 착수하면,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경찰이 판단하기에 죄가 없으면 검찰로 수사를 넘기지 않아도 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자마자 정인이 사건부터 재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정인이가 내사종결뿐 아니라 수사종결로도 또 묻히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해도,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1번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 우려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합니까?

■ 더 커진 권한 무거운 책임

[기자]

경찰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 위원회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천경찰서 경찰들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을 때 외부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홍보했죠.

외부 전문가 그룹은 수사기관의 명분쌓기용 거수기 역할만 해왔습니다.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만들 수 있을진 경찰의 몫입니다. 

결국 지금의 논란은 바뀐 제도를 떠나서 '경찰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느냐'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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