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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수정 "아동학대 중 10%만 사건화…사법기관 '허점' 파악해야"

입력 2021-01-05 10:25 수정 2021-01-05 11:13

"아동학대 사건화 관련 지침·절차 대폭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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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화 관련 지침·절차 대폭 개정 필요"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


[앵커]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와 함께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만 500통 넘게 전달됐습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생후 7개월 때 입양을 해서 1개월 뒤부터 상습적으로 학대와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서 현재 양모 장 씨가 기소가 된 상태이고 남편은 방임 혐의 정도만 적용이 됐습니다.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글쎄 일단은 학대의 과정을 보면 이게 거의 9개월, 10개월 가까이 학대가 지속된 흔적들이 온몸에 남아 있습니다. 골절이 있었는데 골절이 일부 회복이 되는 와중에 또 다른 골절이 있고 결국 부검의의 의견에 따르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상해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췌장이 파열될 때까지 장기 손상이 와서 온몸이 피로 이제 뱃속에 가득 찰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생각하면 얘가 좀 뭔가 이상하다,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키우던 사람이 어찌 모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만일 가졌으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에서도 원래는 아동학대치사로 공소를 제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법의학 감정서를 재차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감식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몸 안에 있는 상해를 가지고 일종의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한번 전문증거로서 입증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살인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10년에서 16년이잖아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반면에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4년에서 7년 정도의 양형 기준밖에 없는 상태. 처벌에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치사가 되는 경우에는 일종의 과실 정도밖에는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형량이 현저히 격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앵커]
 
지금 국민들이 더욱 크게 공분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이 3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학대 의심신고를 했는데도 이게 무혐의 처분되거나 불기소로 끝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금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에 3만 건씩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 중에 심각한 사건이 지금처럼 계속 또 발생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3만 건 중에서 10%만 사건화가 되고 그중에 형사법원으로 가는 건 그중에서도 또 10%. 그러니까 전체 중에 형사법원으로 가는 아동학대 사건은 1년에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차 정인이 사건을 막으려면 지금 이게 왜 사건화가 안 됐는지 5월에 신고되고 6월에 신고되고 9월에 신고 됐는데도 사건화가 안 돼서 결국에는 10월에 아이가 죽어나갈 때까지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이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지금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5월에는 이제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이 신고를 했고요. 몸에 멍자국이 있으니까. 6월에는 아이를 차량에다가 내팽개쳐놓고서는 며칠 동안 엄마가 6월 29일이었는데 온도가 높은 데서 아이가 유리창 다 닫아놓고 차 안에 있으면 사실 미국 같으면 당장 분리조치가 됩니다. 친권이 제한되는 사건이에요. 아이가 질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건화가 안 됐고 9월 사건의 경우에도 이게 의사가 신고한 거예요. 몸의 구석구석을 다 본 그래서 아동학대로 의심이 된다고 틀림없이 판단한 전문가의 어떤 증거도 결국은 경찰이 이것을 사건화의 기준으로 삼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 중에 어떻게 하면 초기에 아동학대가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 사건화를 해서 사법기관이 이것을 개입해서 살릴 수 있겠는가 생명권 보호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그럼 가장 시급한 대책이 뭐라고 보세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글쎄요. 한 세 가지는 틀림없이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단은 이제 사건화를 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이 혼자서 임의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결국은 직접증거가 없이 사건화를 하기는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화를 하는 지침을 대폭 개정을 해야 되고요. 이 대폭 개정은 사실은 자치경찰제가 되면 더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사건이 처리돼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지침 같은 걸 분명하게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의사들이 신고한 거는 이건 그냥 사건화를 안 하고 덮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서 성폭력 사건에서 전문가 참여를 해서 의견을 증거로서 삼듯이 아동학대도 피해 아동이 진술을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아동에게 물어볼 게 아니고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가해자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건화를 해야 되니까 전문가의 어떤 의견서, 의사들의 소견서 이런 것들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뭐냐, 결국은 이제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건은 두 갈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는 형사법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정법원으로 가는데요. 사실은 이 형사법원과 가정법원으로 가게 되면 완전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돼서 사건을 이제 재판하는 그런 나라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전담 재판부가 사실은 영미권처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컨대 아동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계속 학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같은 법원에서 할 수 있게 연속성이 있게 법원도 뭔가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동이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가해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3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이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글쎄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아동복지법의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을 신고하면 두 번 신고하면 즉각 분리를 하겠다 이런 건데요. 문제는 그게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 분리를 시켜야 되는 사건들을 또 다른 감별의 필요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의사들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단 단기간이라도 분리를 해 놓고 신체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몸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다른 멍자국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시조치를 경찰단계에서 좀 더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무조건 PDA에 이 사건이 어떤 종류의 특성 때문에 신고가 된 건지 다 기록을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는 그 기록이 나중에라도 혹시 만약에 인명피해가 났을 시에는 감찰의 증거로서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사건화를 많이 할 수 있게 의무화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두 번 신고하면 사건화를 해야 되는 거 분리,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할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의견들인 거죠.]
 
[앵커]
 
가해 부모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그리고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실효성 있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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