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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부양가족 부풀리기…'로또 청약' 꼼수 적발

입력 2021-01-04 20:57 수정 2021-01-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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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거짓으로 결혼을 하거나 없는 자녀까지 만든 사람들이 걸렸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부양가족이 여섯 명이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로또 청약'이라 불릴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이런 꼼수까지 부린 겁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보시는 것처럼 건설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분양한 결과 청약경쟁률은 50대 1을 넘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가운데 꼼수를 써서 당첨된 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곳을 포함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주요 단지 20곳을 조사했더니 200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당첨을 위해 불법으로 청약 통장을 사고팔거나 위장 결혼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2명의 자녀뿐 아니라 동거남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자녀 셋이 있는 30대 남성 B씨와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을 늘린 덕분에 A씨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혼했습니다.

국토부는 주민등록상 동거남이 있는데도 결혼했고 바로 이혼한 점을 근거로 이들이 위장결혼한 것으로 봤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30대 남성은 가점제 청약 때 부양가족이 6명 있는 걸로 신청서를 내 당첨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분양회사 관계자가 검증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C씨를 추첨제 당첨자로 바꿔줬습니다.

청약 신청자와 분양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이른바 '짬짜미' 분양입니다.

이렇게 짬짜미로 당첨된 사람이 11명이나 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 고시원에 위장 전입한 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을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성수/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혐의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건 물론 계약이 취소되고 앞으로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분양한 또 다른 단지 24곳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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