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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오르고, 주식세 내려…새해 달라진 세금 Q&A

입력 2021-01-0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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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부터 부동산 세금은 오르고 주식 거래 세금은 내립니다. 특히 부동산은 내가 실제로 사는 집, 한 채를 빼곤 세금을 많이 내게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태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집 두 채 이상? '종부세' 껑충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릅니다.

두 채를 합한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종부세만 311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85만 원 오른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공시가격 12억 원이라도 한 채라면 종부세가 약 120만 원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10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 혜택

집이 한 채라도 실제로 살지 않으면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7억 원에 집을 사서 15억 원에 판 경웁니다.

작년까지는 10년 이상 집을 갖고 있었으면 양도세를 천만 원만 냈습니다.

원래 양도세는 8500만 원인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 겁니다.

올해부턴 그 집에서 10년 이상 실제로 산 경우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만 남기고 '2년 이상'

9억 원 이하 집 한 채에서 2년 이상 살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됩니다.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한 채만 남기고 팔았다면 그때부터 2년 뒤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부동산세는 전국 주요 도시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내렸습니다.

부동산에 몰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해섭니다.

지금도 주식 시장은 뜨겁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1980조5천억 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 GDP를 넘어섰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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