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구치소 나와 입원한 이명박, '코로나 형집행정지' 신청…불허

입력 2020-12-31 20:13 수정 2021-01-01 09: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 후에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며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건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허락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언제 병원에서 나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코로나 검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다음날 음성이 나온 뒤 곧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인 이씨는 23일 서울 동부지검에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79살 고령에다 지병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신청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제(30일) 불허 통보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 7가지 사유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이씨가 언제 구치소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동부구치소에 현재 근무하는 교도관은 JTBC 취재진에 이씨의 독방에 개인 짐이 모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 짐을 빼놨어요, 맞아요. 방에서 짐을 뺐어요. 옮긴다는 건 정해지지 않았는데 방에 있던 짐은 다 빼놨어요.]

지난 10월 입원했을 땐 다시 구치소로 와야 하기 때문에 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씨가 구치소를 옮길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관련기사

[단독] "이명박 짐 이미 다 빠졌다…퇴원하면 구치소 옮길 듯" 난동 확진자 제압해야 하는 교도관…일상적 소동이라는 법무부 [단독] "확진 수용자들 교도관에 침 뱉고…" 동부구치소 '내부 고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