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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없는 원청, 보상 어렵다는 하청…'두 번 우는' 유족들

입력 2020-12-30 21:18 수정 2020-12-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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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이 시작된 순서와 서열을 따져보면 원청과 하청, 그리고 노동자인데 사고 책임을 떠 안을 땐 이 사슬이 물구나무를 섭니다. 원청은 책임을 면하고 수습은 하청이 하고 노동자는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이 사고도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유족과 함께 이 사고를 맡은 노무사를 직접 만나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 봤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딸은 이제 가장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졌고, 지체장애 1급 동생은 불안 증세가 생겼습니다.

[노씨/피해자 딸 : 저희 대출이라든지, 집안 문제라든지…엄마도 챙겨야 하고 동생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겨우겨우 정신을 잡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다니던 공사업체에선 보상금을 바로 주기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노씨/피해자 딸 : (보상금) 1년 분할 얘기를 해서 시간을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저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너무 힘들고.]

취재진에 업체 측은 책임을 피하려던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 : (우리가) 큰 회사도 아니고 한꺼번에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제안(했어요.) 민사상 형사상, 도의적 책임 위자료하고 당연히 책임져야죠.]

업체 측은 다시 유족에게 내년 3월 전까지 보상을 마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공사를 맡긴 원청사는 그동안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노씨/피해자 딸 : 그쪽 일을 해주다가 우리 아빠와 작은아빠가 사고가 난 거니까. (근데) 사과 한마디, 얼굴 내비치는 거.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어요.]

유족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A화학 공장장 : 처음부터 대응을 안 한 건 아니고, 저희는 시공사 쪽하고 긴밀하게 얘기해서 대응을 했다. 저희도 조금의 성의를 표해야겠다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낸 공사업체 대표와 법인을 입건할 예정인데, 원청사는 빠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여서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전준철/유족 측 노무사 : 원청사가 책임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죠. 지나치게 축소해서 해석(한 거죠.) 이런 사례가 대표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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