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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코로나 취재 시민기자에 징역 4년…"공중소란 혐의"

입력 2020-12-29 08:16 수정 2020-12-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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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국 소식도 오늘(29일) 하나 있는데요. 올해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우한 지역의 상황을 영상 등으로 담아서 전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구금되거나 실종 상태인데, 한 시민기자에게 중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4년 징역형인데, 유엔에서는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복도에 병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누워있습니다.

컴컴한 밤인데도 화장장 건물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민 출입을 통제합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모습을 시민기자 장잔이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들입니다.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어제 '공중소란' 혐의로 장잔 기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중소란은 중국 당국이 비판적인 인사를 침묵시킬 때 주로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천추스 등 우한 지역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 다수가 구금되거나 실종된 가운데 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전직 변호사이기도 한 37살 장잔은 지난 2월 우한의 코로나 전염 실태를 취재하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잔은 지난 5월부터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는데, 중국 당국은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장잔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잔의 변호인은 "감옥에서 장잔이 단식투쟁을 하자 당국이 위까지 관을 삽입하고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변호인은 "장잔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지난주 '중형이 선고되면 끝까지 단식하며, 저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사무소는 장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현재 그녀의 석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시민기자 장잔 유튜브)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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