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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5인 이상 못 모이는데 '교회는 20명 모여도 된다?'

입력 2020-12-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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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목사 (지난 19일 / 화면출처: 유튜브) : 종 따위인 제가 어떻게 감히 오지 말라, 오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더 잘된 거라고. 그들이 더 복 있는 거라고.]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 목사 발언입니다.

이 교회, 방역지침 어기고 122명이 예배 봤다가 현재까지 25명 확진자 나왔습니다.

종교시설 감염 사례, 또 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집단 감염 건수 따져보니 종교시설이 일반 사업장, 요양시설보다 많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선 이런데도 종교시설만 특혜를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는데, 종교시설은 20명 모여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길까요.

현재 예배, 미사, 법회 모두 안 됩니다. 거리두기 2.5단계라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배 영상 제작을 위해 20명까지 모여도 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비교를 해보죠.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송년회, 동창회, 돌잔치 다 안 되고 어기면 과태료 나옵니다.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조치입니다.

반면, 종교모임은 직장 활동 같은 '공적모임'으로 분류됩니다.

게다가 예배 영상 만드는 목적이면 20명까지 모여도 괜찮습니다.

2.5단계만 적용되는 겁니다.

영상 만든다는 핑계로 20명씩 돌아가며 편법 예배 보면 어떻게 할 거냐, 공평한 거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종교 시설은 고민거립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지난 7월 1일) : 감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종교시설을 노래방이나 유흥주점과 같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했지만 실제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을 의식한 겁니다.

대신 내건 조건이 있죠.

종교 활동하더라도 밥 먹지 말고 악수하지 말고 노래하더라도 마스크 꼭 써달라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덜 위험하게 하라는 건데, 일부 교회는 여전히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개인의 자유,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미국도 방역이 먼저냐 종교 자유가 먼저냐가 논쟁거립니다.

미국 대법원은 5월엔 방역을 위해 예배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가 최근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가 된 이후인 11월엔 종교계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이런 대법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사흘 전 30만 명의 미국인이 숨졌다, "헌법은 자살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방역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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