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모두 유죄

입력 2020-12-24 08: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다른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부터 짚어드리면 법원은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1년 넘게 진행된 법정 공방 끝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했던 혐의는 총 15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로부터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지적한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인턴 증빙서류는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게 맞다고 봤습니다.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날인된 총장 직인은 실제와 다르다며, 아들 조모 씨의 최우수상 상장 스캔파일 중 직인을 캡처해 다른 파일에 붙여서 출력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허위 경력이 제출되면서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도 맞다고 봤습니다.

특히 부산대 의전원에서 허위 경력을 확인했다면 딸 조민 씨는 부적격으로 판정돼 탈락 처리됐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유정배)

관련기사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 구속…'입시비리' 전부 유죄 김남국, 정경심 징역 4년에…"가슴 턱턱 막히고 숨 쉴 수 없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