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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입력 2020-12-23 19:57 수정 2020-12-23 19:59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모두 유죄…'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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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모두 유죄…'횡령' 무죄

[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23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내정된 지난해 8월에 시작해 1년 4개월의 공방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우선 딸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비롯해 입시비리는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사모펀드와 주식투자와 관련된 혐의들은 유죄와 무죄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1년 넘게 진행된 법정 공방 끝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했던 혐의는 총 15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로부터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지적한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인턴 증빙서류는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게 맞다고 봤습니다.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날인된 총장 직인은 실제와 다르다며, 아들 조모 씨의 최우수상 상장 스캔파일 중 직인을 캡처해 다른 파일에 붙여서 출력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허위 경력이 제출되면서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도 맞다고 봤습니다.

특히 부산대 의전원에서 허위 경력을 확인했다면 딸 조민 씨는 부적격으로 판정돼 탈락 처리됐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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