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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위헌"

입력 2020-12-23 21:21 수정 2020-12-2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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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불이익을 준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특정 견해나 이념에 근거해 제한하는 건 가장 심각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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