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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 구속…'입시비리' 전부 유죄

입력 2020-12-23 14:52 수정 2020-12-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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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일련번호 위치와 기재 형식이 동양대 다른 상장과 다르고, 총장 직인도 동양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면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인턴 등에 대해서는 허위 경력으로 봤습니다.

이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 횡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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