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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187 반대99 가결…여당, 공수처장 임명 '카운트다운'

입력 2020-12-10 20:06 수정 2020-12-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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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개정을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표결에도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에서 밀렸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측에선 박수가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까지 본회의장 안팎에서 여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표결에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 187표.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기권은 1표 나왔는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장 의원은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의 반대권을 없앤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여당은 그동안 야당의 시간 끌기로 공수처장 결정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몫의 추천위원들은 사퇴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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