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반성도 없다"…'경비원 갑질' 주민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0-12-10 20:55 수정 2020-12-10 21: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 5월, 아파트 경비 노동자 최희석 씨가 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죠. 이 주민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10일) 법원은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고 최희석/폭행 피해 경비원 : 꼭 ○○○씨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는 사람 없게요.]

지난 5월, 경비노동자 최희석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말입니다.

최씨는 지난 4월, 주차된 차를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주민 심모 씨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 또 맞았습니다. 

CCTV가 없는 경비원 화장실에 갇히고 사직하라는 등 총 7개 혐의 협박도 당했습니다.

심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광석(유족)과의 통화 : (왜 경비원을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괴롭힌 적 없고요.]

경찰과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

[(고 최희석 씨와 유가족에게 사과할 마음은 없으세요?) …]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7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정한 권고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광석/피해자 형 : 생때같은 놈이 하루아침에 근무 나가서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갑질을 당해서 가족을 등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한영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