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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책임은 누가?…'백신 부작용 팩트체크'

입력 2020-12-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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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향 : 불안한 것은 있어요. 100%를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라형원 :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마련한 백신을 맞아야지 종식이, 코로나 종식이 또 더 빨리 다가올 것 같아서 (맞으려고 합니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곧 들어온다는데, 부작용 있으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반응이 많습니다.

맞아도 되는 건지,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건지, 팩트체크팀이 최대한 확인해봤습니다.

당연히 안전해야 하지만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보상하느냐? 정부가 합니다.

이건 굳이 정부가 따로 대책을 안 만들어도 1994년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실시한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합니다.

병 생기면 치료비, 또 장애 생기거나 사망하면 보상금 주는 겁니다.

WHO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25개 나라가 이런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백신은 국민 10명 중 6명이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맞을 수 있게 이런 체계를 마련한 겁니다.

그럼 부작용,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입니다.

[최재욱/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단기간의 급성 부작용이나 합병증이나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다는 것이 현재 중론이고요. 접종 후 1년, 2년에 걸쳐서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 부분은 지금부터 관찰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들여오기로 한 백신들은 하루 이틀 정도 가는 고열이나 근육통 정도 외엔 이렇다 할 부작용 없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어떨지 딱 잘라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접종을 시도해 볼 수준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이 요구하는 게 면책입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제약사에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정부는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원래 몇 년 걸릴 백신을 급하게 만들었다, 면책 안 해주면 출시 못 한다는 거죠.

현재 몇몇 나라들이 이런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제약사들은 대부분 나라가 "국익을 고려해" 비슷한 결론을 내릴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작용이 있어도 제약사 책임 안 묻는 법안이 15년 전에 마련돼 있어서 이번 코로나 백신에 적용하기로 했고요.

일본은 바로 일주일 전, 백신 제약사 면책할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우리 정부도 면책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입장입니다.

질병청에 확인했는데, 어떤 방식일지는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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