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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내정…60년 만에 '비검찰' 출신

입력 2020-12-03 08:10

청와대 "새 법무차관이 징계위원장 역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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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새 법무차관이 징계위원장 역할 안 해"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고기영 전 차관이 사표를 제출하자 곧바로 빈 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이로써 법무부 검사 징계 위원회의 위원자리 하나도 동시에 채워졌습니다. 청와대는 이용구 내정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 위원장의 역할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내정자는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변호사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대리인도 맡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선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차관은 60년 만의 처음입니다.

이 내정자를 빠르게 발표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출신 고기영 전임 차관까지 사퇴하자, 검사들의 조직 행동이 강해진다고 보고 비검찰 출신 내정자를 하루 만에 내놓은 겁니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기도 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까지 맡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이같이 전한 겁니다.

차관 인사 단행이 청와대가 윤 총장 징계위를 견인하려는 의도에서 한 게 아니란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한 관계자는 징계위의 판단이 중징계이든 경징계이든 대통령은 따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이용구 내정자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 중 한 채에 대해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내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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