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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휘감아도, 평발·과체중도 군대 간다…기준 강화

입력 2020-12-01 20:58 수정 2020-1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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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담인 듯, 농담인 듯 군대 가기 싫어서 온몸에 문신을 새긴다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국방부가 온몸에 문신을 휘감아도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규정을 바꾼 겁니다. 또 체중과 평발로 면제를 받는 기준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이곳은 서울 홍대의 한 타투샵입니다.

홍대에만 이런 타투샵이 20곳이 넘습니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바뀐 거라고 봐야겠죠.

이런 변화를 반영해 이르면 내년부터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기준도 상당 부분 바뀝니다.

그동안은 온몸에 타투를 새기거나 혐오감을 주는 형태라면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문신이 심할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하는 기준을 없애는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과체중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키 175cm에 102kg이면 현역 입대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108kg으로 강화됐습니다.

저체중 기준 역시 4kg 낮췄습니다.

평발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발뼈 사이의 각도가 기존 15도에서 16도로 바뀌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크게 불편하지 않는 이상 현역병 입대를 해야 합니다.

반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입대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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