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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하루 전 '감찰위' 열린다…결정 주목

입력 2020-11-28 19:24 수정 2020-11-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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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월요일 법원 심문도 잡혔지만, 다음주에 이 사안과 관련해 잡힌 일정이 많습니다. 법원 심문 바로 다음날 저녁에는 감찰 조사가 적절했는지 논의하는 감찰 위원회도 열리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결정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바로 다음날 있을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로서는 결정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강현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기자]

감찰위원회는 외부 인사인 감찰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적절했는지, 또 징계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논의합니다.

전체 11명인데 2/3가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감찰 위원은 "위원들 대부분이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라며, 감찰위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감찰규정에는 중요사안은 반드시 감찰위 자문을 받도록 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3일 '감찰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문구를 바꿨습니다.

감찰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열립니다.

당초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던 회의를 감찰위가 징계위 전으로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감찰위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부가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만일 감찰위가 감찰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권고하면 법무부로서는 징계에 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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