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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위 이틀 전인 30일 '윤석열 직무정지' 판단

입력 2020-11-27 20:29 수정 2020-11-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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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죠. 그러면서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고도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다음주 월요일 양쪽 주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월요일 당일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만 법무부의 징계위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이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 기일이 다음주 월요일로 잡혔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을 불러 의견을 듣습니다.

윤 총장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법원 결정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직무 정지는 징계를 위한 절차여서, 징계위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나오면 직무 정지의 효력은 곧바로 사라진다고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징계가 내려진 뒤에는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따져볼 수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기일을 신속히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심문 당일이나 그다음 날 윤 총장 측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 직무 정지는 이어집니다.

다만, 다음주 수요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법원 결정은 의미를 잃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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