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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논란 문건'엔…"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 서술도

입력 2020-11-27 07:56 수정 2020-11-27 15:48

앞다퉈 공개한 '사찰 문건'…같은 내용, 정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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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퉈 공개한 '사찰 문건'…같은 내용, 정반대 주장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제를 삼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판사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검찰청의 문건이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어제(26일) 관련 문건들을 각각 공개했는데 같은 문건에 대한 양쪽의 해석과 주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입니다.

판사들의 출신 학교와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세평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한 판사의 세평엔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한다"고 적었습니다.

논란이 된 '물의 야기 법관' 부분도 있습니다.

한 배석 판사에 대해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된다고 적은 겁니다.

"휴일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나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됐다고도 적었습니다.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한다"며 "법정 멘트들도 재판 전에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이라고 평가한 판사도 있습니다.

주요 판결 부분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적었습니다.

"세월호 생존자 및 가족에 대한 국가의 국가배생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했다", "고 백남기 농민 유족에 대한 살수차 경찰관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등의 내용입니다.

이 문서는 가장 처음 윤 총장의 변호인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찰인지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선 공판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자료 작성 목적이나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과정을 봐도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도 국회에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이 공개한 문건은 9장, 법무부가 제출한 문건은 6장인데 형식이 조금 다르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과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며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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