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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중대범죄" 수사의뢰…윤석열은 소송전

입력 2020-11-26 20:28 수정 2020-11-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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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판사들을 사찰한 걸 비롯해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입니다. 직무 정지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낸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주장에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의뢰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윤 총장 지시로 작성된 판사 불법사찰 문건 내용을 확인했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법무부는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문건에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또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여기서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를 모두 따지게 되는데, 핵심은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위 혐의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접촉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사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다"며 판사 불법사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 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아직 기일을 잡지 않았는데, 이를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의 직무 정지는 일단 멈춥니다.

윤 총장은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징계위원회의 결론 중 어느 쪽이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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