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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소급 안 되는 조두순 등 관리 개선"

입력 2020-11-26 11:38 수정 2020-1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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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소급 안 되는 조두순 등 관리 개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겁니다.

새 보안처분 제도는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큰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이런 특정 유형의 강력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시설에 수용되면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재사회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법인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 의장은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며 "조두순처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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