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깡통전세' 늘면서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 4천억 원

입력 2020-11-26 09:1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계속되는 전세난 속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요. 전세값이 치솟아서 매매가격과 차이는 점점 줄고 있죠. 집주인의 은행 대출과 보증금을 합한 게 집값을 뛰어넘는 주택들이 늘면서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30대 박모 씨.

전 재산을 모아 다세대 주택에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제주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몇 달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모 씨/전세보증금 피해자 : 계약서상에는 문제없었어요. 건물에 대한 융자 4억원 정도 있었고 건물 금액에 비해 부동산에서 매우 낮은 거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 계약을 진행하게 됐어요.]

하지만 보증금을 언제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전세로 살던 사이 건물주가 숨졌고, 생전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위험성이 큰 곳에 투자를 한 겁니다.

20가구가 넘는 세입자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지만, 마찬가지로 언제 얼마에 팔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난이 길어지면서 이처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가운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어먹은 사례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20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기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피해 금액으로는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를 감안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 가운데도 전세금을 떼인 사례가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증가하는 건 전셋값이 오르면서 집주인의 은행 대출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을 뛰어넘는 '깡통 전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입장에선 지금 같은 전셋값 상승기엔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전셋집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관련기사

종부세 고지서에 다주택자 '당황'…강남엔 매물 쌓여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 맞았다?…인터넷 주장 따져보니 주거비, 올 첫 증가세 전환…"반전세·월세 늘어난 탓" "종부세 너무 올랐다" 불만…국세청 "일부 고가주택 얘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