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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 맞았다?…인터넷 주장 따져보니

입력 2020-11-24 21:17 수정 2020-11-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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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을 보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도 종부세를 놓고 폭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져봤더니, 사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강남권이 아니면 몇십만 원 수준인 곳이 많고 강남권도 은퇴한 사람이나 한 집에 오래 산 사람은 많게는 70%를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종부세 폭탄' 사실과 거리 있어

종부세로 1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는 건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기준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에 집 가진 사람의 3.6%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집의 90%는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하는 곳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강남3구의 고가 아파트입니다.

시세 15억원 안팎은 종부세 100만원 안 돼

종부세는 누진세라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증가 폭이 커집니다.

시세 수십억짜리 집은 과표구간이 높지만, 시세 10억대 아파트는 그보다 과표구간이 낮습니다.

이 때문에 비강남권에선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84㎡, 시세 30억 원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75% 뛴 494만 원입니다.

반면 같은 면적의 17억짜리 마포구 아파트와 15억짜리 강동구 아파트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각기 26만2000원, 10만1000원을 고지받았습니다.

다만 내년엔 종부세율이 높아지는 데다 공시가격 상승 폭도 커지기 때문에 10억대 아파트 가운데도 종부세를 100만 원 넘게 내는 곳이 생길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5년 이상 거주 땐 깎아준다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한 집에 5년 이상 거주하면 70% 한도에서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더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15년간 갖고 있는 65세 퇴직자의 경우 7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종부세는 44만2000원에서 13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내년부턴 공제 한도가 80%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집값이 아무리 올랐더라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 세금의 1.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유정배·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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