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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00억대 담배소송' 패소…"인과관계 인정 안 돼"

입력 2020-11-20 20:26 수정 2020-11-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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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흡연 때문에 부담하게 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6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 원대 소송을 냈었는데요. 오늘(20일) 끝내 졌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는데요.

먼저 오선민 기자가 판결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은 흡연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는 담배회사들이었습니다.

담배회사가 유해성이나 중독성을 은폐해 진료비를 추가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배상금 533억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을 피우고, 총 흡연기간이 30년이 넘는 환자들에게 건보공단이 10년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6년간 열다섯 번의 변론을 진행한 끝에 1심 법원은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건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이라며 "담배 회사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표시했고 흡연을 계속하는 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로 인한 피해가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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