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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집 본채 압류 위법…별채는 정당"

입력 2020-11-20 20:29 수정 2020-11-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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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 약 99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환수하겠다며 연희동 집을 압류했었는데, 오늘(20일) 법원이 별채만 압류할 수 있고, 나머지 본채와 정원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판단 이유가 무엇인지, 전씨의 추징금 환수는 어디까지 온 것인지, 조보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법원은 검찰이 전두환 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한 게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연희동 집의 본채는 전두환 씨 부인인 이순자 씨의, 정원은 전 비서관 이택수 씨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전씨 측이 대통령이 되기 전 취득한 재산으로 대통령일 때 받은 뇌물 등과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변호인 : 어떤 정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정의는 법이 보호하지 않은 정의다. 이 당연한 우리 법치국가의 원리를 이 법원이 선언한 것입니다.]

반면,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씨 측이 뇌물을 자금세탁한 비자금으로 별채를 샀고, 현재 소유자인 전씨 며느리 역시 불법 재산인 정황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또 국가가 소송을 통해 연희동 집이 전 씨의 차명재산임을 증명하면,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씨 장남인 전재국 씨가 연희동 집은 전씨가 실소유한 것이라고 이미 인정했다며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씨는 1997년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다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장녀 명의의 임야를 공매에 내놓는 등 환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압류를 막고 있습니다.

[전두환 (2019년 11월) : (1000억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네가 좀 내주라.]

현재까지 미납된 전씨의 추징금은 약 991억 원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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