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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3억 주택 보유자도…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입력 2020-11-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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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가 13억 원 수준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연금 가입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바꾼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밖에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돌봄 대응법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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