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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 가처분신청…법원 받아들이면 '합병 무산'

입력 2020-11-19 21:19 수정 2020-11-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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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혜 논란과 함께 또 다른 변수는 조현아 씨 등 3자 연합이 이번 인수 합병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입니다. 산업은행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합병은 무산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병 추진은 일부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은행이 오늘(19일) 간담회에서 합병의 가장 큰 변수로 꼽은 건 조현아 씨를 비롯한 3자 연합이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입니다.

조현아 씨는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손을 잡고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아 씨 측의 KCGI는 어제 이번 합병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이번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거래의 취지와 시급성을 감안할 때 법원 결정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준비된 일정대로 통합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진칼의 지분 구조는 3자 연합이 46.71%로 조원태 회장 우호지분 41.4%보다 높습니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 인수자금 800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한진칼 증자에 참여하면 지분 10.66%를 가진 주요 주주가 됩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조원태 회장 백기사 논란에 대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병은 재벌 특혜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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