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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징역 2년 6개월' 구형…"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입력 2020-11-16 20:54 수정 2020-11-16 23:00

'특정 정당 지지' 요청…사전 선거운동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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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지지' 요청…사전 선거운동 혐의 기소


[앵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전광훈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대중적인 영향력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법정에 선, 전씨는 "나라 망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 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발언 시기와 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전씨는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고한 죄밖에 없다"며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30일 내려집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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