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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 시행…내일부터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1-12 19:05 수정 2020-11-12 20:14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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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닷새째 100명대입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도 128명이나 되는데요. 음식점과 카페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일상 감염으로 인한 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리고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본격 시행되는데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코로나 관련 속보를 고석승 반장이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143명입니다. 닷새째 100명대입니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하고도 128명이나 됩니다. 지역 별로 보면요. 서울 52명, 경기 34명 그리고 인천 2명 등 수도권만 88명입니다. 그 외에도 충남 9명 그리고 전남에서도 8명이 나왔습니다. 문제는요. 일상 감염.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카페 그리고 학교와 지하철역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유행 중심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전체 확진자 중 20~30대의 구성비가 지난 9월에는 22% 수준이었지만 11월 현재 잠정 분석 결과 31.4%로 점차 증가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당연히 기본적인 방역 수칙.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야 할 텐데요. 마침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 내일 0시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를 잠깐 해보죠. 일단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내일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이용한 해당 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첫 적발 시에는 최대 150만 원 그리고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이른바 턱스크,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죠. 턱스크는 물론이고요. 코스크, 코를 가리지 않는 것도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7월 3일) : 답답해서 코를 노출하고 턱에 걸치고만 계시다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시게 되면 자꾸 답답하니까 이 표면을 자꾸 만지시게 됩니다. 오염 물질 바이러스가 눈·코·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손 씻기, 손 세정을 같이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코를 막고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스크로 입과 코를 전부 가렸어도 어떤 마스크인지가 중요합니다. KF94나 KF80 또는 비말 차단용인 KF AD를 착용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여의치 않다면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도 허용됩니다. 허용이 안 되는 마스크는요. 망사형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있는 마스크 그리고 밸브형 마스크 등입니다. 스카프나 옷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있는 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4일) :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은 어디냐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2' : 아니. 무슨 헬스장이 이렇게 비싸. 한 달 생활비 다 깨졌네… 근데 상우 씨는 어디 있으려나. 저기 있다! 조상우 아나운서님 아니세요? (네. 맞는데 누구?)]

누구긴 누굽니까. 내일부터 과태료 낼 사람이죠. 헬스장 등 실내운동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도 내일부터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됩니다. 해당 운동시설 운영자와 관리자 등에게도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아직도 헬스장에서 턱스크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죠.

[JTBC '제3의 매력' : 완전 맛있겠지? 이 집이 맵기로 한 유명하거든~ 내가 누구한테 밥 사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한테만 특별히 쏘는 거야! (…예!) 근데 왜 아까부터 존댓말 쓰냐? 그러고 보니까 너 이름이 뭐야?]

이름은 모르겠지만, 마스크 미착용자네요. 음식점이 카페도 요즘 많이 가시죠.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음식점이나 카페라고 해서 마스크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와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합니다. 음식이나 음료 기다릴 때, 주문할 때, 대화를 나눌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볼까요.

[JTBC '멜로가 체질' : 고백 한 번 해볼래요? (나요? 내가 작가님한테?) 네, 남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인상적이네요~?) 고백이야? 고백이 무슨 미적지근한 심사평 같네?]

공원에서 산책할 때 과연 마스크를 써야 할 까요.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외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시위장 그리고 500인 이상 모임 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보죠.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 어떻게 왔냐 (비행기 타고 왔지 결혼을 소문 듣고 와야겠냐?) 미안하다 (나중에 보자. 일단 축하는 한다.) 고맙다]

극 중 정해인 씨의 친구이자 손예진 씨의 동생이 결혼을 하는 장면인데요. 현재 결혼식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마스크를 써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요. 맨 앞에 나온 두 사람. 신랑의 부모님인데요. 이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결혼식 진행 중일 때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만 예외가 허용되고요. 모든 하객들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실내 수영장과 목욕탕의 경우엔 탕이나 물 속에선 마스크를 벗고 있더라도 탈의실 등에선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고요.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당연히 마스크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위해 마스크 착용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코로나 상황도 좀 알아보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9일) :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확진자 수가 5000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사망자가 1만명을 넘는 날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 신규 확진 현황 보면요. 미국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 14만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인도는요. 4만 8000여 명이고요. 브라질도 4만 7000여 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그리고 신규 확진이 많은 나라 순서대로 보면 상당수가 유럽 국가입니다. 국가적인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3만 5800여 명 그리고 이탈리아도 3만 2900여 명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현황 등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마스크 의무화 본격 시행…내일부터 최대 1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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