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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땐 여행·항공·숙박 취소해도 '위약금 0원'

입력 2020-11-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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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는 국내 여행이나 항공, 숙박 예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나라 정부에서 입국 금지나 격리 조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때는 위약금 없이 날짜를 바꿀 수 있고, 취소하더라도 평소 위약금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돌잔치나 결혼식 뷔페는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이 나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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