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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중대재해 처벌법'…정의당 안보다 형벌 낮춰

입력 2020-11-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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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이른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에 뜻을 합치기로 하자, 민주당도 하루 만에 관련 법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법에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면피용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내놓았습니다.

대형 산업 재해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나 원청 업체의 과도한 지시 등을 뿌리 뽑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영주라든가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하면서도 확실한 제도적 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

처벌 수위는 사망 사고 시 경영책임자에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정의당이 내놓은 안보다 형벌은 낮게 벌금은 높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4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 해도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정의당 측이 민주당 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혹시 기업이 반대하지 않겠냐는 눈치 보느라고 법안 발의를 망설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마저 당론으로 채택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중 처벌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형사 처벌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힘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OECD 산재 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도 "과잉 입법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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