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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는 피해자들…"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수용시설에"

입력 2020-11-11 21:29 수정 2020-11-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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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은 출소한 이후에도 수용시설에서 심리 치료를 받게 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른바 '보호 수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 :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두순이가 여기에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는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이 더 이상 출소한 성범죄자를 피해서 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A씨 :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B씨 : 유치원생, 7살쯤에.]

20대 성인이 된 두 피해자는 복역 중인 가해자들이 언젠가 눈앞에 나타날까 늘 불안합니다.

[A씨 : 마주치면 다시 또 나를 해치지 않을까, 나의 생활을 한 번에 없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

[B씨 : 근처로 오지 않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같은 지역에서는 살 수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전화통화에 응한 또 다른 피해자는 4년 뒤 출소할 가해자가 두려워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꿨습니다.

[C씨 : 저는 주민번호도 바꾸고 열람 못 하게 막기도 하는… 피해까지 당했는데 내가 피해 다녀야 해? 이런 생각에 진짜 억울하긴 하지만…]

정부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1대1 감독, 피해자 접근금지, 24시간 위치 추적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혜영/해바라기센터 부소장 : 접근금지 명령, 그까짓 거 어기는 거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재범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사회에서 분리가 필요할 거 같고요.]

국회에선 이른바 '보호수용법'이 발의됐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범죄자에 한해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서 길게는 10년간 심리치료를 받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형을 살고 나온 범죄자를 또 격리하는 건 이중처벌이란 논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비슷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도입을 요구하는 쪽에선 "격리가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고, "면회와 전화 통화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의원 : 6개월에서 한 번씩 보호수용위원회에서 치료가 됐는지 충분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요.]

현재 미국과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도 보호수용과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VICE NEWS')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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