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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의당 1호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연대 나서

입력 2020-11-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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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각한 산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니다. 노동자들의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서 정의당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소극적이던 거대 정당들이 갑자기 연대하겠다는 뜻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법안 처리 전망은 한층 밝아졌지만 결국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 규정을 담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나선 건 국민의힘입니다.

정의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처리에 연대의 뜻을 밝힌 겁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산업 안전문제는 정파 간의 대립 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다 힘을 합쳐서…]

이 자리에선 과거 국회에서 이 법안이 번번이 자동폐기되도록 둔 데 대해 사과도 했습니다.

[지상욱/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는 과거 보수진영이 외면해 온 이슈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이 먼저 연대에 나선 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말을 아껴온 민주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역시 산업안전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렇게 두 거대정당이 앞다퉈 뛰어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전에 비해 밝아진 상황.

이제 문제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정의당 법안에는 심각한 산재가 발생한 곳의 사업주를 최소 3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내부논의가 더 필요하단 얘기가 나왔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인지의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민주당에 어서 당론 발의를 해줄 걸 요청하는 한편, 세 당이 만나 함께 논의를 진행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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