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올해에만 14명 숨진 택배 노동자…"유야무야 사라진 대책, 정부는 뒷짐만"|소셜라이브 이브닝

입력 2020-10-30 10: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과로, 생활고 등으로 목숨 잃은 택배 노동자, 올해에만 14명 달해
'하루 7~8시간' 분류 작업은 임금도 못 받아

담당구역제 맹점도…감당 힘든 물량도 홀로 다 도맡아야
개별 택배기사, 개인사업자 분류…계약 과정서 산재보험 제외 종용받기도

초과물량 공유제, 건강검진 제공…업계 대책 내놨지만 현실성엔 의문
택배비 인상, 배송 단가 조정 없이는 노동 환경 개선 어려워

이미 2017년 '택배 요금 신고제', '산재 100% 적용' 등 정부 대책 나왔지만 현장은 그대로
정부, 발표 후 '뒷짐', '땜질식' 보조금 투입에 그치지 않고 대책의 지속 여부 지켜봐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이주찬 기자, ▶박준우 기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열넷. 올해만 과로나 생활고 등의 이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택배 노동자들의 수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그 거리 사이사이, 빈틈을 꼼꼼하게 매워주는 우리들의 택배 노동자들이 한 달에 한 명 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택배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택배 노동자의 노동 환경 문제 소비자생활팀 이주찬 기자, 기동이슈팀 박준우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찬 기자: 안녕하세요.

▶박준우 기자: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네 일단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한 대로 이주찬 기자가 택배 노동자분을 동행 취재 하게 된 거잖아요? 해보고 나니까 어떠셨나요?

▷이주찬 기자: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로 표현하면 힘들다, 아주 힘들다, 아주(강조)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아주(강조)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업무 환경을 체험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하는 어떤 업무들을 경험하신 겁니까?

▷이주찬 기자: 가능하면 주로 물류, 택배 배송시스템을 다 따라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취재에 나섰는데. 주문을 하게 되면 여러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문된 상품들이 거점의 큰 물류센터라는 데 이제 모이게 됩니다. 거기 구비돼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제가 일일 냉동 창고 물류센터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해봤고요.

이 물건들이 각 지역의 허브, 각 지역의 터미널로 물건이 가게 되면 택배기사님들이 물건을 내려서 다시 차에 실어서 배달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물류 분류작업과 나가서 배달하는 이 두 군데를 가서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주문 이후 배송까지의 상황 전반을 다 경험하신 건데, 그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육체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가장 고됐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주찬 기자: 지금 뭐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논의 중이고 한 택배 기사님들 그 현장이, 그러니까 물건이 메가 허브, 가장 큰 물류센터에서 지역으로 배달되기 직전에 와서 물건을 내려서 싣는, 그 작업에서 배달하는 택배 기사님들이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상하차와 그리고 배송 작업.

▷이주찬 기자: 그렇죠.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체험기를 영상으로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여쭤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박 기자. 이런 환경 자체가 택배 회사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회사마다 다른 건지 다들 상황이 비슷한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다면 노동자분들의 업무 루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준우 기자: 그 거의 회사들마다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루틴을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좀 미시적으로 설명드리면 아침 한 6시 반 정도까지 택배 터미널이라는 곳으로 나옵니다. 터미널은 대리점들이 여러 군데 모여 있는 한 지사를 말하는데 거기서 차를 대 놓고 분류작업을 시작해요.

분류작업이라는 게 각 택배기사마다 맡은 담당 구역이 있는데 ‘어, 이 택배는 A라는 기사가 맡은 구역이니까 이쪽으로, B구역이면 B담당 기사’ 이렇게 다 분류하는 거예요. 물론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컨베이어 벨트가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자동화되는 시스템도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다 분류해야 되거든요? 그 분류 작업 시간이 거의 한 7시간? 8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럼 끝나면 한 오후 2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첫 배송이 시작을 합니다. 첫 배송 나가면 보통 이제 많은 날 한 400개 정도 물량을 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친다는 게 전문용어 같은데 그 업계 용어.

◆박상욱 앵커: 쳐낸다?

▶박준우 기자: 네 쳐낸다. 한 400개 정도 치는데 그게 추석 연휴 때 되면 양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매일 비슷한 노동 강도가 이어지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통 월요일 날 가장 적고 화, 수에 좀 많고 그다음 목, 금에 적당한데 이게 거의 무너지다시피 계속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까 추석 연휴 때는 정말 몸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말씀 다들 하시더라고요.

▷이주찬 기자: 그 부분들이 이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야 된대요. 7시간의 분류작업을 매일 해야 되는 거고. 7~8시간, 짧게는 5시간 이 배달 작업을 매일 자신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해야 되는 거고. 자기의 어떤 쉬고 싶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 택배 물건을 들고 뛰어다니는 게, 보통 뛰는 게 우리가 직선으로 뛴다든지 조깅을 위해서, 곡선을 뛴다든지 운동장을. 이런 루틴 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골목을 돌았다 이런 상태를 계속하다 보니까 몸이 무리가 되는 거죠.

◆박상욱 앵커: 예. 정말 뭐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쳐낸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쉬고 싶어도 물밀 듯이 몰려오는 물량을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표현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서 설명을 해줬을 때 택배 분류에만 7~8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 굉장히 많다 이러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7~8시간이 공짜 노동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박준우 기자: 왜냐면 택배 기사분들은 배송 1건 당 얼마씩 이렇게 받잖아요? 물건 뭐 400개면 한 건에 800원 정도 받는데. 그러니까 배송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분류작업이잖아요. 배송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떤 택배를 받아서 어디에 보내야 할지 그걸 분류하는 작업 시간만 7~8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배송이 시작된 후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는 분류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택배 기사님들끼리 돈을 모아요. 한 대리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모아가지고 분류작업만 전담하는 알바를 고용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짜 노동을 제발 정부에서 분류작업을 하는 인력만이라도, 별도의 인력 알바만이라도 배치를 해 달라 이번 추석 연휴 때 잠시나마 배치가 됐던 겁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7~8시간이면 하루...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분들의 하루 근무시간의 거의

▷이주찬 기자: 근무 노동시간인데 말씀하셨듯이 본 일을 하기 전에 준비작업. 분류작업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작업만 7~8시간을 하는 거죠. 남들의 법정 근로시간에.

◆박상욱 앵커: 그런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못하고.

▷이주찬 기자: 그렇죠. 그게 같이 뭉개져있는 거죠. 통합택배시스템이라는 지금의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박상욱 앵커: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박 기자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서 이번 달이었죠, 택배기사분의 과로사 문제를 제일 먼저 보도를 해줬었는데. 그분도 그렇다면 이렇게 열약한 환경 속에 마찬가지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박준우 기자: 그 이제 CJ대한통운 소속 기사님이시죠. 김원종 기사님이셨는데 유가족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 아들이 나갔을 때, (유가족 분이) 아버님이었거든요. 어제보다 늦게 돌어온다는 말을 계속했대요. 어제 돌아온 시간이 밤 9시~10시인데. 분명히 새벽 5시 반에 나가는데 어제보다 더 늦게 돌아온다고 하면 도대체 몇 시인 거냐.

추석 연휴 때 본인도 한 번 따라나가 보셨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점심에 잠깐이라도 앉아서 편의점에서 라면 먹을 그런 시간도 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아침에도 밥 못 먹고 5시 반부터 나가서 6시 반에 도착해서 또 일을 시작하고. 이게 너무나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과로사이지 않을까. 지금 사인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과로사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참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이렇게 오랜 시간 고된 노동을 하면 당연히 노동자, 근로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상황을 보면 택배 기사분들이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박준우 기자: 이게 예를 들어서 택배사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대리점이 껴 있습니다. 그 대리점하고 다시 계약을 맺는 그런 구조거든요? 한 마디로 직고용이 아니고 원청이 있으면 하청이 대리점이고 대리점의 재하청 이런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이주찬 기자: 그 개개인 분들은 일종의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개인 사업자와 회사와의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너는 개인 사업자잖아, 네가 책임을 져야지 너의 사업체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식의 개념으로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떠넘긴다든지 이런 문제인데…

사실 그것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은 그 계약관계 자체가 또 고용의 관계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량을 자기가 쉽게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또 노동자로서의 고용돼있는 부분처럼 되어있는 부분 이런 구조가 지금 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익숙지 않은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입직 신고, 그러니까 일을 시작한다는 그런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다는 분석도 있는데 일단 이 입직 신고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 건지.

▶박준우 기자: 입직 신고라는 게 일단 내가 이 택배회사에 들어와서 이 회사의 일원으로서 근무한다, 시작한다는 걸 신고하는 것인데. 이 신고가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 사업주들이, 대리점 소장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걸 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직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주가 또 절반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입직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처음 택배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입직 신고가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번에 숨진 김원종 씨도 택배 일을 하신지 꽤 오래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숨진 대리점에서 3년 동안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입직 신고가 원래 안 되어 있었어요. 숨지기 바로 직전 달, 9월에 입직 신고가 되고  그때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내가 CJ대한통운 소속인지 어딘지 몰랐던 거예요.

아 근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잘 몰라요. 내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사업주가 설명을 좀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참 입직 신고라는 표현 자체를 보면, 보통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라고 한다면 입직이 아니라 입사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앞서서 취재했었던 과로사 사례 같은 경우도 뒤늦게 입직 신고를 했는데 또 산재에서 제외하는 걸 했다. 이게 참 뒤늦게 알려준데다가 뒤늦게 하는 데 정작 정말 중요한 보험에선 제외를 시켰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개인 사업주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요량은 생기지 않는 것이냐, 그런 여지는 없느냐'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박준우 기자: 이게 택배기사님들마다 맡은 구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1번 택배기사님은 A 아파트의 10개 동, B 아파트의 10개 동을 또 맡게 되시거든요. 근데 그날 그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얼마나의 택배 물량을 시킬지 알 수가 없어요. 담당구역제예요. 그럼 그 구역에 할당된 물량만 소화하는 거지 택배 기사님들이 얼마만큼의 물량을 더 하고 싶다고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물량에 대해서 당일 배송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걸린 물량은 다음날이라도 빨리 쳐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찬 기자: 이걸 떼어준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구역을 떼어낸다, 떼어 준다. 그러니까 물건량이 많으면 인력이 더 투입돼서 떼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어쨌든 자기 걸 커버해야 하는. 그것이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 쉬고 싶어 쉬잖아요? 그러면 대체 인력이 안 되니까 누군가는 그걸 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변상해야 해요. 그걸 메꾸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자신이 받는 임금의 1.5배를 줘야 그 고용이 된답니다. 회사 측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날은 어떻게든 자기가 쉬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는 데 그런 날은 자기가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몸이 안 좋다고 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과로가 누적되면 좀 쉴 수도 있고 자기 컨디션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일이 많아지는, 명절 때나 이렇게 되면 과로사로 바로 이어질 주 있는 충분한 여지가 생기는 환경인 거죠.

◆박상욱 앵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제 적정하게 크게 신체의 피로도가 쌓이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양이 100이라고 쳤을 때 200이 와도 자기 구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해결을 해야 하는

▷이주찬 기자: 그걸 못하면 자기가 변상을 해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박상욱 앵커: 그리고 반대로 50만 있더라도 그러면 본인의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주찬 기자: 현재로서는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온라인 쇼핑, 더군다나 기업에서 도입하는 새벽 배송, 총알 배송 이런 제도에 의해서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통계로도 보면 엄청나게 늘고 있고, 작년보다도 박스로만 치면 2억 7천만 개. 횟수로 치면 작년만 해도 53.8회인데 올해는 한 사람이 시키는 횟수가 평균 63회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예요.

◆박상욱 앵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보내주고 계신데요. 유튜브에서 ID 영석 송 님 ‘수입 산정 방식이 너무 비합리적이네요. 분류작업도 엄연히 노동시간을 쓰는 건데.’ 또 ID 김경모 님 ‘택배 노동자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택배 기사가 정말 힘든 직업이네요. 파이팅입니다.’ 이런 응원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ID 종이컵 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을 (주신다면)?

▶박준우 기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게 11개 직종인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신의 점포나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아니면 택배 기사.

본인이 1대1로 고객들을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인데 그 11개 직군이 특수고용노동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반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 같은 경우도 반반씩을 내는 거예요. 사업주랑. 일반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다 내는데

▷이주찬 기자: 사업주는 이것이 편한 방식이죠. 왜냐면 차도 네가 사오고, 개인사업자니까. '네가 사와서 나랑 계약해서 네가 알아서 하고' 좋은 미명으로는 '버는 만큼, 움직이는 만큼 네가 가져가는 사업체지 않느냐' 라는 논리로 시작된 고용체계인데.

직접 고용체계도 있어요. 쿠팡이나 이런 일부는 있는데 또 그런 체계가 좋으냐, 근데 그게 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고용 돼서 물건량을 적정수준이 아니라 거기도 또 엄청난 물건량을 내려보내게 되면 직접 고용도 마찬가지의 노동 강도의 압박에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는 같은 거죠.

◆박상욱 앵커: 그런데 이게 참 뭐랄까요, 쉽사리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 사망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이 산재 보험은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데 그게 이제 업무의, 직군의 특성상 사업주가 반 본인이 반 이렇게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들 수 있는 거죠? 안 들고도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박준우 기자: 아예 입직 신고라는 걸 대리점 소장들이 설명해 주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설명은 해주는데 '산재를 받을지 말지 너희가 선택할 수는 있어 그런데 너희가 한 달에 21,000원을 내야 돼. 그런데 나도 21,000원을 내야 돼. 그런데 너희한테도 21,000원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그냥 안 내고 넘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택배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21,000원 안 내고 어차피 내가 택배 일 하다가 설마 다칠 일 있겠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동의할게요.’ 하고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써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던 건 바로 대필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원종 씨도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낸 상황이었는데 알아보니까 본인이 직접 쓴 건 아니었어요. 대리점 소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동의는 받았답니다. 동의는 받고 개인 정보는 넘겨받았는데 그걸 대리인, 회계법인에 넘겼는데 회계법인 쪽에서 작성을 해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춰 제출을 했는데 그걸 반드시 자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대리인들이 써버렸기 때문에 현재 그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무효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참 의무화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주찬 기자: 일부 법 적용을 해서 강제화를 하자 이런 걸 추진하고 있죠. 지금.

◆박상욱 앵커: 이런 사망사고가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 네분이 올해 돌아가셨는데 택배회사들이 대책 같은 거 내놓은 게 없을까요?

▶박준우 기자: 일단 가장 큰 건 CJ대한통운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분류작업 인력을 3천 명을 투입하겠다. 왜냐면 가장 큰 불만이 분류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물량이 몰릴 경우에는 서로 분담할 수 있는 초과 물량 공유제 같은 걸 실시하겠다. 그리고 택배기사님들을 매년 건강 검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택배 기사님들은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대체 그럼 돈은 어디서 난 거고 분류작업 인력이 특정 일부 대리점만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말만 들어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검진 같은 경우, 건강검진 받으려면 사실 하루를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1.5배의 돈을 들여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고.

▷이주찬 기자: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대체 인력들이 투입되고 좋은 방법들인데 이것이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이것이 항상성으로 루틴 한 이 작업 현장, 이 택배 물류 시스템에 일상화될 것이냐, 과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고 과잉 경쟁되고 있는 택배 시장에서 한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택배 분류 상하차 배달뿐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말씀드린 냉동 창고, 또는 그런 허브 창고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시스템이 들어가는 데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을 추가로 뽑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전반적인 상황에서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물류비 과정에서 적자가 생길 거기 때문에 기업으로써는 계속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저희의 추측인 거죠.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요, ID 종이컵 님 ‘소비자가 택배비 2,500원을 지불하면 그대로 택배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닌 기형적인 택배 이익분배 시스템도 이런 사고에 일조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CG로 준비한 게 있는데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택배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분들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택배비를 인상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8일에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인데. 요금 인상 필요성, 필요하다는 응답이 55.7%. 과반을 넘겼고요, 필요하지 않다 39.0%. 자 일단 절반 이상이 요금 인상 필요성에 동감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보셨을 때 택배비 인상이 실제적인 근로환경,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주찬 기자: 그게 가장 중요한 저희의 포인트고 앞으로 취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생산성, 노동으로 인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다시 적자 메꾸는 대로 가고 슬금슬금 어느 순간 다시 예전 체제로 돌아가서 노동력이 과도하게 주어진다. 아니면 다른 어떤 기계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을 쓰면서 노동력은 계속 줄여나가는. 그러면서 또 업무량은 계속 마찬가지가 되는 시간 벌이용. 이런 것들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박상욱 앵커: 네 박 기자는 어떻게 보나요?

▶박준우 기자: 이게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 택배비로 지불하는 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클릭, 구매를 했어요. 2,500원 정도가 택배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택배회사로 다 가는 비용인가 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 백마진(back margin)으로 얼마가 가요.

가게 되면 남는 게 택배회사에서 1,700원? 1,730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그 택배 회사는 다시 대리점하고 택배기사님들과 또 나눠야겠죠. 택배 기사님은 대리점하고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퍼센티지 이렇게 조정하자 이러면 적게는 한 건에 500원, 많게는 800원 이 정도 사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택배비를 올린다고 해도 택배기사님들에게 더 많은 비용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감시 시스템이 있든지 계약을 의무화하든지 그게 필요하지. 단순히 올린다고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찬 기자: 그 택배 기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일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생기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건수별로 돈이라고 해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어떤 노동력이 추가되는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많이 물류비를 받아서 많이 벌자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적정 수준의 노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바람이더라고요.

◆박상욱 앵커: 유튜브에서 ID JH 님께서 ‘새벽 배송이나 심야 배송을 안 받고 택배를 조금 덜 받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 기사님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주찬 기자: 저도 새벽 배송을 이용해보면 정말 좋죠. 소비자 입장에선, ‘와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취재를 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비용으로는. 근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 새벽 배송을 할 때 비용을 좀 더 많이 지불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이런 물건은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릴 수 있어, 내가 다음 달에 여행 가려고 사는 거야' 이러면 정말 낮은 비용을 지불한 택배. 정말 급한 거 내가 정말 받았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건 지금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차등제를 둬서 현실화시키는 건 어떨까.

◆박상욱 앵커: 탄력적으로?

▷이주찬 기자: 탄력적으로. 네. 3일? 5일? 이렇게.

◆박상욱 앵커: 그런가 하면요 유튜브에서 ID 종이컵 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두 분께서 모두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서 직접 체험, 취재하셨으니까 근본적인 대책. 해결책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준우 기자: 일단 택배기사님들의 말을 빌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을 주든지 아니면 업무를 세분화 시켜서 분류작업 인력을 따로 빼든지. 일단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배송단가를 확실히 현실화해 달라. 800원밖에 안 되는 배송단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올려주든지. 아님 대리점과의 계약에 본사가 개입해서 택배회사에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돌아가도록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계시고요.

◆박상욱 앵커: 배송단가 상승 없이 단순히 택배비만 올려서는 환경이 나아질 수 없다?

▶박준우 기자: 네 그런 계약 구조라든지 이들의 고용구조를 먼저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년 전에 사실 국토부가, 2017년에 택배기사 4명이 숨진 적이 있습니다. 과로사로. 근데 그때도 똑같이 비슷한 방안을 내놨거든요. 택배 요금 신고제를 도입하겠다 산재 100%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 2022년까지는 이걸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오간데 없어졌어요. 유야무야 사라졌습니다.

▷이주찬 기자: 지금 이런 사태를 키운 게 정부의 뒷짐 문제도 있거든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물론 정부가 다 개입해서 조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이 숨져가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대변할 수 있고 이쪽도 대변할 수 있는 걸 어떤 갈등 조정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방치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다 뒷짐만 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또 지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차하면 보조금 투입하고 그건 땜빵 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해결자로서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상욱 앵커: 현재 시각 오후 7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소셜라이브 이브닝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두 분의 이야기 듣고 나니까… 과거에도 이런 대책을 내놨었는데 변화가 없었고 하니까, 두 분께서 계속해서 과연 대책들이 잘 실현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처럼 잘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주찬 기자: 감사합니다.

▶박준우 기자: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이낙연, 또 택배현장 찾았지만…'분류·운송 분리' 법안서 빠져 [발품경제] '택배노동' 현장…들고 뛸 수밖에 없는 현실 "조금 천천히 오세요"…택배노동자 응원하는 소비자들 [영상구성] "사람답게 살아보자"…택배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