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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또 택배현장 찾았지만…'분류·운송 분리' 법안서 빠져

입력 2020-10-27 21:07 수정 2020-10-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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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여당 지도부가 또다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에는 택배노동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분류작업과 운송작업을 나누는 조항이 빠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열 번의 현장 점검보다 한 번의 제도 개선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수료가 계속 줄어 자발적인 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면서입니다.

주 59시간 택배노동 끝에 숨진 아들을 대신해 아버지도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숨진 장덕준 씨 아버지가 국감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 장덕준 씨 아버지 (어제 정부세종청사) : 의원님들, 기자님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자 여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27일) 또다시 택배노동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똑같은 일로 장소만 바꿔가면서 계속 뵙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네요.]

하지만 174석 절대과반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이걸 외면한단 비판도 뒤따릅니다.

택배기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과도한 분류업무 때문.

한 달 전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듯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의된 법 개정안을 보니 운송업과 분류업을 구분하겠다던 원안은 사라졌습니다.

업체 반발을 수용했단 게 노동자들 주장입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집행위원장 : 사용자들(택배업체)이 격렬하게 반대했던 그 (분리) 조항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은 거죠. (노동자들로선)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죠, 사실 그 문제가.]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는 JTBC에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해, 반대가 거센 부분은 완화해 중재안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산재보험 관련법도 택배노동자에 대한 적용 예외를 남겨두는 쪽으로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노동자들은 이걸 놓고도 산재보험 적용 신청서 대필 같은 '꼼수'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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