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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매매…'세입자 계약갱신청구' 여부 기재 의무
입력 2020-10-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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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세 낀 집의 매매를 중개할 때 계약서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또 거래 당시의 전세기간과 계약을 갱신하고 나서 새로 생기는 전세기간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기로 한 걸 모른 채 집을 샀다가 제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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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혜 / 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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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언론계에 입문, 사회부·문화부·정치부 등을 거쳐 현제 산업팀에서 경제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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