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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13살도 전동킥보드 허용…안전은 누가?

입력 2020-10-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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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곳곳을 씽씽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오는 12월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걸 타고 도로 위를 달려도 될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밀착카메라가 직접 킥보드를 타고 달려보면서 어떤 상황들이 위험한지, 또 앞으로 어떤 걸 갖춰나가면 좋을지 미리 점검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판교의 한 고가도로 아래.

지난 19일 오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와 부딪혀 목숨을 잃은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전동킥보드는 이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지만, 골목에서 나오던 굴착기 기사가 이를 보지 못해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주변엔 반사경 등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는데요.

오는 12월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 제한도 만 13세 이상으로 풀리는데, 문제는 없을지 지금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인도든 도로든 종횡무진하는 전동킥보드들.

최고 속도가 시속 25km인데, 사실 웬만한 자전거보다 더 빠릅니다.

속도만 믿고 신호가 바뀌어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런 인도에서는 탈 수 없습니다.

자칫 보행자와 사고라도 날 경우에는 곧바로 인도를 침범해 사고를 낸 가해 차 운전자가 돼 버리는 건데요.

형사 책임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1 학생들 : 인도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차도로 운행하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주변 사람들 다 인도로 다니는 것 같은데.]

도로로 주행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인권빈/인천 서구 : 코너에서 갑자기 차가 나오면 저흰 이제 이걸 밟고 떼고 잡아도 앞으로 가는 거 때문에 위험해요. 넘어지면 바로 다치니까…]

[20대 남성 : 뒤도 안 보이고, 차에 치일 것 같고… 아무래도 자전거보다 잘 흔들리니까요. 도로도 달달거리고…]

취재진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1km를 달려봤습니다.

주정차 차량들이 있거나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멈춰 서면 부딪칠 위험이 높습니다.

피하려고 보면 옆 차들과 간격이 좁아지고, 차들이 속도를 줄여주지도 않아 위축됩니다.

이 때문에 인도로 달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교영/경기 안양시 : 정신만 차리면 인도로 다녀도 사고 날 일 없습니다. 도로에 나가면 자기가 죽어요. 백발백중 다쳐요. 차들이 가다가 우회전해서 서죠. 설 때 뒤에서 총알처럼 이게 내달리면…]

12월부터 전동킥보드는 정식으로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도에 포함된 자전거도로에선 보행자나 자전거나 킥보드나 다 뒤얽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보행자들도 자전거도로 표시가 있을 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부터 만 13세 이상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데,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복이나 학교 체육복을 입고도 거리낌 없이 타고, 심지어 둘씩 함께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헬멧을 쓴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보니 당연히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들 : 형이 타 보라고 해서 타 봤는데, 위험해서 그냥… 저는 절대 안 타요. 아빠가 호기심에라도 타지 말래요. 몰래몰래 애들끼리 '하하하' 하고 타려고 하는데… (결제는 어떻게?) 그냥 막 엄마 카드 같은 거 다 돼 있잖아요.]

[중학생들 : (탈 생각 있어요?) 아니요. 난 있는데. 타고 싶었던 적 있는데, 바뀌면 한 번쯤은 탈 거 같아요.]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교통이나 관련 법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타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30대 여성 :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만 13세 이상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법을 준수할까 모르겠고 준수하더라도 사고 났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고등학생 : 보행자도 많고, 차도로 달리게 되면 워낙 달리는 차도 많기 때문에 중학생 1학년은 그 정도의 대처를 못 할 것 같아요.]

이용자가 더 늘면 사고가 더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론 전동킥보드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구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동킥보드 운전자 본인이 들 수 있는 보험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만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앞으로 도로에선 더 흔해질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를 낼 경우 차 운전자가 된다는 점,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도 없다는 점은 사각인데요.

이용하는 사람 스스로 조심해야 하고 미성년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VJ : 서진형 / 인턴기자 : 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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