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택배노동자 또 숨져…"한 번 출근하면 2,3일씩 근무"

입력 2020-10-22 21:13 수정 2020-10-22 21:50

잇단 사망에 CJ대한통운 사과…"전원 산재보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잇단 사망에 CJ대한통운 사과…"전원 산재보험"


[앵커]

택배노동자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류터미널을 오가면서 택배 상자를 지역 터미널로 옮기던 노동자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유가족을 만나봤는데요. 한 번 출근하면 2, 3일씩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CJ 대한통운 물류터미널입니다.

주로 수도권을 담당하는 곳으로 하루에 이곳을 거치는 택배 상자가 170만 개에 달합니다.

39살 K씨는 2년 전부터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이곳 물류터미널과 다른 지역 물류터미널을 오가며 택배 화물을 날랐습니다.

집집마다 택배를 배달하기 전 관할 터미널로 나르는 이른바 '간선 업무'를 한 겁니다.

[A씨/숨진 택배노동자 아내 : 옥천 허브도 내려갔고, 대전 허브도 내려갔고요. 길에 다 주차하고 차에서 쪽잠 자고 차에서 밥 먹고.]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고,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택배 물량이 늘었습니다.

[A씨/숨진 택배노동자 아내 : (지난주 월요일 출근해서 지난주) 목요일 겨우 들어왔는데 오후에 2시쯤 들어왔는데 상차 때문에 또 오후 4시에 나가서…애들 한 시간 보고 가고 싶다고…]

같은 날 또 출근해 이틀 뒤인 토요일에야 퇴근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화요일도 밤새워 일하다 20일 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물류터미널에서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이어지자, CJ 대한통운은 오늘(22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택배노동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숨진 K씨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택배노동자는 산재 적용이 가능한 특수고용직이지만, K씨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진경호/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 :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지만 CJ 택배만 전담해서 운송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적용해줘야…]

한편 경남 진주에서도 어제 뇌출혈로 쓰러졌던 40대 택배기사가 오늘 결국 숨졌습니다.

올 들어 숨진 택배노동자는 모두 15명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관련기사

우체국 "택배노동자 6%만 통증 호소"…현장선 '너도나도' '생활고·갑질' 호소 유서 남기고…택배노동자 11번째 비극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모두 무효" 또 택배기사 비극…'생활고·갑질' 유서 남기고 극단선택
광고

JTBC 핫클릭